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출산시 발생하는 진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신·출산지원정책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결혼 당사자가 아래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검진항목

  • 신체검사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 흉부X선 구강검지
  • 소변검사, 혈액검사
  •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등은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실시기관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포함)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임신·출산 사실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 확인)가 그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이용권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및 사용방법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지원금액

  •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출산장려금은 아래링크에서 알아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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