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시죠.

임산부근로시간단축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으로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경력단력여성등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당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업무, 종료 시작 변경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시간 외 근로 금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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