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주택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전세임대
  • 행복주택
  • 공공지원민간인대
  • 주거복지동주택
  • 공공기숙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임대기간

행복주택 장점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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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랭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행복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행복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행복주택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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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공구 신청 입주자선정 및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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