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 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한 금리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전체 공공분양의 30%, 민간분양의 20%의 물량이 할당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격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수준, 입주 선정순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의 경우 아래 요건들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데요.

구분 내용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세대구성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아래표 참조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아래의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청약조건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의 수/ 소득 비율
50%
70%
100%
1인
1,676,942
2,347,719
3,353,884
2인
2,752,957
3,854,139
5,505,914
3인
3,359,099
4,702,739
6,718,198
4인
3,811,028
5,335,439
7,662,056
5인
4,020,246
5,628,344
8,040,492
6인
4,350,820
6,091,147
 
8,701,639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구분 공급비율
민영주택 18%
국민주택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순위 내용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로는 아래의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록 또는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입증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입증 서류목록

여기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수준, 입주 선정순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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