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산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모의계산 알아보시죠.

임산부출산전후휴가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으로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경력단력여성등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전후 휴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하여 집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유급휴가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남편(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모의계산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전후 휴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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