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양육지원, 자녀 세제지원혜택 알아보기

신혼부부양육수당 자녀공제비과세

현재 신혼부부 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신혼부부 양육지원

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게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내용

일반양육수당지원

  • 만 5세 이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원
12 ~ 23 개월 월 15만원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35개월 월 20만원
36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원
12 ~ 23 개월 월 17만 7,000원
24 ~ 35 개월 월 15만 6,000원
36 ~ 47 개월 월 12만 9,000원
48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복지로온라인신청바로바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구분 연령 돌봄시간
시간제돌봄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질병감영아동돌볼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자녀관련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여기까지 신혼부부 양육지원, 자녀 세제지원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