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혼부부 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신혼부부 양육지원
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게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내용
일반양육수당지원
- 만 5세 이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 지원금액 |
0 ~ 11 개월 | 월 20만원 |
12 ~ 23 개월 | 월 15만원 |
24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 지원금액 |
0 ~ 35개월 | 월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 지원금액 |
0 ~ 11 개월 | 월 20만원 |
12 ~ 23 개월 | 월 17만 7,000원 |
24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구분 | 연령 | 돌봄시간 |
시간제돌봄 |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돌봄 |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질병감영아동돌볼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자녀관련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여기까지 신혼부부 양육지원, 자녀 세제지원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하러가기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